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사후관리업무의 위탁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사후관리업무 중 다음 사항을 수탁기관에 위탁한다.1.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 업무2. 사후관리물품을 용도 외 사용ㆍ양도ㆍ양수ㆍ임대 또는 수출한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확인 업무3. 용도세율물품에 대한 동일용도 사용을 위한 양도ㆍ양수 신청에 대한 승인 업무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반입기한 연장신청, 일시반출신고(기간연장 포함), 합병 등의 사실 신고수리 업무 및 그 사실이 발생하였는지의 확인 업무5. 수입신고수리일(설치ㆍ사용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ㆍ사용장소에 반입하였는지 및 일시반출신고 기간 내에 당초 설치ㆍ사용장소에 반입하였는지 등 확인 업무6.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의 확인 업무7.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의 확인 및 통관표지 부착대상물품 지정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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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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