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사후관리세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관리는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이하 "관할지 세관"이라 하며,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에서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관리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에서하며,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사후관리는 통관지 세관의 수입통관 부서에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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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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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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