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자율사후관리업체가 된다. 다만, 세관장은 업체의 취소요청이 있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자율사후관리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서면확인이나 제22조에 따른 현지확인을 생략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율사후관리업체는 설치장소 변경신고와 일시반출 신고를 사후에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동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ㆍ원재료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후관리 할 수 있다.
자율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장소 변경, 일시반출, 수출(일시수출), 멸실, 폐기, 용도 외 사용, 양도, 임대, 재반입, 사용현황 및 종결 등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기로부터 3년 간 변동사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적정성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갱신심사를 할 때 확인한다.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조치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 등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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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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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