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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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자율사후관리업체가 된다. 다만, 세관장은 업체의 취소요청이 있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자율사후관리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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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자율사후관리업체가 된다. 다만, 세관장은 업체의 취소요청이 있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자율사후관리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서면확인이나 제22조에 따른 현지확인을 생략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자율사후관리업체는 설치장소 변경신고와 일시반출 신고를 사후에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동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ㆍ원재료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후관리 할 수 있다.
④자율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장소 변경, 일시반출, 수출(일시수출), 멸실, 폐기, 용도 외 사용, 양도, 임대, 재반입, 사용현황 및 종결 등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기로부터 3년 간 변동사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적정성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갱신심사를 할 때 확인한다.
⑥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조치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 등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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