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위탁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사용,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임대 포함), 멸실신고, 폐기ㆍ수출(일시수출) 승인 신청 또는 사후관리의 종결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1조를 준용하여 세관장에게 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적용물품 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한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사료용으로 수입한 물품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양도ㆍ양수 승인은 사후관리 업무를 재위임ㆍ위탁받은 수입추천기관장의 소비대차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및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그 사실을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이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승인 또는 신고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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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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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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