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위탁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사용,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임대 포함), 멸실신고, 폐기ㆍ수출(일시수출) 승인 신청 또는 사후관리의 종결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31조를 준용하여 세관장에게 신청(신고)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적용물품 중 사료용(버섯재배용 포함)으로 수입한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사료용으로 수입한 물품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양도ㆍ양수 승인은 사후관리 업무를 재위임ㆍ위탁받은 수입추천기관장의 소비대차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및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그 사실을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위탁사후관리 중인 물품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승인 또는 신고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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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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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