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위탁사후관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종결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탁사후관리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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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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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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