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위탁물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 중 매년 15% 이상을 선별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이 서면 또는 현지확인 대상물품을 선별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의 성질, 용도, 감면액 및 업체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확인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④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의 장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ㆍ현지확인 또는 신고ㆍ승인ㆍ확인 등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인계받은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 및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 완료하였는지 등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수탁기관의 장(재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ㆍ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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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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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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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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