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범칙조사 및 조사의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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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7에 따른 범칙조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7에 따른 범칙조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뢰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위반자의 성명, 상호2. 위반일시 및 장소3. 위반물품의 품명, 수량, 과세가격, 감면ㆍ분납세액 및 설치장소4. 위반 법조항 및 위반 내용5. 위반행위자의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 위반사실 입증 자료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은 조사전담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조사의뢰를 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통고처분 또는 제3항의 조사의뢰 통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담당부서는 관세의 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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