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사후관리자료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자료는 수입신고가 수리(다만,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물품은 그 승인)된 다음날(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를 심사ㆍ결재한 다음날을 말한다)에 수입통관시스템과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관지 세관에서 지정된 관할지 세관으로 전산으로 자동 인계ㆍ인수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영 제130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인계ㆍ인수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인수한 세관장은 그 인수일부터 7일 이내에 감면분납부호, 업종, 용도, 품명, 관세감면액, 설치장소 등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르게 수정ㆍ등록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화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후관리기간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2. 관할지 세관이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관할세관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③제1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일시수출승인을 받아 일시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어 법 제99조제3호나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승인한 통관지 세관장은 재수입면세 사실(수입신고일, 품명, 규격, 수량, 수출신고일 등)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재수입면세 사실 등의 통지를 받거나 인지한 관할지 세관장은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한 후에 설치(사용)장소의 변경 신고 또는 용도 외 사용ㆍ양도(임대)ㆍ양수 승인 등으로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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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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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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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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