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8조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1. 원자력ㆍ수력가. 준비기간 : 10년나. 공사계획인가기간: 4년2. 석탄가. 50만kW 이하(1) 준비기간 : 7년(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나. 50만kW 초과(1) 준비기간 : 8년(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3. 천연가스(복합)가. 준비기간 : 6년나.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4.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1) 준비기간 : 3년(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2)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나. 풍력(1) 준비기간 : 육상 6년, 해상 8년(2) 공사계획인가기간 : 육상 4년, 해상 5년다. 연료전지(1) 준비기간 : 4년(2)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5. 기타연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2.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은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등과 전력 판매 등을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별 사업 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 이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게 발전소 건설현황 점검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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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실질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취득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별표 4] 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실질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취득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1.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2.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품질 저하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심사항목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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