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8조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1. 원자력ㆍ수력가. 준비기간 : 10년나. 공사계획인가기간: 4년2. 석탄가. 50만kW 이하(1) 준비기간 : 7년(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나. 50만kW 초과(1) 준비기간 : 8년(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3. 천연가스(복합)가. 준비기간 : 6년나.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4.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1) 준비기간 : 3년(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2)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나. 풍력(1) 준비기간 : 육상 6년, 해상 8년(2) 공사계획인가기간 : 육상 4년, 해상 5년다. 연료전지(1) 준비기간 : 4년(2)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5. 기타연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1.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2.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은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등과 전력 판매 등을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별 사업 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 이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게 발전소 건설현황 점검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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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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