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3조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조문 원문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압 345kV이상 송전망2. 전압 154kV 송전망가. 설비용량 20,000kW이상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송전망나. 전력설비의 과부하, 저전압 또는 과전압 등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출력조정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송전망다. 가목 및 나목 외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한 송전망3. 제주지역 송전망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망의 운전ㆍ정지ㆍ조정 등을 위한 지시2. 전력계통의 고장에 대비한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통보3.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에 대해 필요한 정보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4. 보호장치의 운영 기준의 수립(단, 송전사업자와 사전협의)5.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전력계통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중요고장에 대한 조사ㆍ분석6.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전계획의 승인7.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을 위해서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에 따라 시행한 비상급전지시결과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송전사업자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해당 전기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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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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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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