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3조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조문 원문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압 345kV이상 송전망2. 전압 154kV 송전망가. 설비용량 20,000kW이상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송전망나. 전력설비의 과부하, 저전압 또는 과전압 등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출력조정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송전망다. 가목 및 나목 외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한 송전망3. 제주지역 송전망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망의 운전ㆍ정지ㆍ조정 등을 위한 지시2. 전력계통의 고장에 대비한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통보3.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에 대해 필요한 정보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4. 보호장치의 운영 기준의 수립(단, 송전사업자와 사전협의)5.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전력계통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중요고장에 대한 조사ㆍ분석6.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전계획의 승인7.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한국전력거래소는 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을 위해서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에 따라 시행한 비상급전지시결과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송전사업자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해당 전기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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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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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용어의 정의제29조 · 허용오차제30조 · 기타 세부사항제31조 · 목적제3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3조 ·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송전사업자의 업무제35조 · 배전사업자의 업무제36조 · 협의 및 분쟁제37조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3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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