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1조 (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조문 원문

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기판매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실제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자본구성비율로 가중 평균한 율로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차입금리수준의 산정시, 규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은 무위험자산 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위험계수)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험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의 이익과 전기판매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구성비율 산정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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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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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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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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