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세부심사기준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준비기간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수, 사업자의 분할ㆍ합병 및 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의 인가기준5.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공사계획인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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