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8조 (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조문 원문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용은 규제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성되며, 영업비용의 각 항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항의 매출원가 중 구입전력비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관련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함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은 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과 관련한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이익(손실)의 일부 항목으로 유ㆍ무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처분손익, 재해손실 등이 해당한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감해야 하는 수익은 매출액, 기타수익 및 기타이익의 일부 항목으로 송ㆍ배전망이용요금 수익, 임대료수익, 수신료수납대행수익, 자회사분담금 수익, 기금보전분 수익, 공사부담금수익 등이 해당한다.
비목별 적정원가 산정시 감가상각비 등은 취득원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산의 처분 등으로 현금등의 유출입이 수반되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내역들은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수익 또는 비용인지 여부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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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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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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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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