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8조 (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용은 규제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성되며, 영업비용의 각 항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의 매출원가 중 구입전력비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관련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함한다.
③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은 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과 관련한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이익(손실)의 일부 항목으로 유ㆍ무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처분손익, 재해손실 등이 해당한다.
⑤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감해야 하는 수익은 매출액, 기타수익 및 기타이익의 일부 항목으로 송ㆍ배전망이용요금 수익, 임대료수익, 수신료수납대행수익, 자회사분담금 수익, 기금보전분 수익, 공사부담금수익 등이 해당한다.
⑥비목별 적정원가 산정시 감가상각비 등은 취득원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산의 처분 등으로 현금등의 유출입이 수반되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내역들은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수익 또는 비용인지 여부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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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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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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