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3조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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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Testing) 방식을 통하여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쟁가격비교: 시장에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가격을 비교한다.2. 공시가격비교: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비교한다.3. 독립기관의 평가: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을 비교한다.4. 벤치마킹: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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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Testing) 방식을 통하여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쟁가격비교: 시장에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가격을 비교한다.2. 공시가격비교: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비교한다.3. 독립기관의 평가: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을 비교한다.4. 벤치마킹: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을 비교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와 특수거래자와의 거래 중 상위법령 또는 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임ㆍ위탁기관 등)의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별도의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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