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1. 실제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예상수요를 초과하거나 설비계획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발전소 건설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로 개발된 설비 중 연구성과가 우수하고 경제적 기대효과가 큰 설비로서,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실증이 필요하나 연구기관이 실증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노후설비를 경제성 및 환경성 개선을 위해 동일지역에서 동일규모(기존 용량의 10% 이내의 증설을 포함한다)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력수급 상황, 계통여건 등에 있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업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결정된 사업자에 대해 제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 만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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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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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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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