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9조 (규제의 재검토)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별표1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 2023년 8월 1일2. 별표2에 따른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 2023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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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1. 재무능력 심사항목 | 심사기준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 ㅇ 총사업비 산정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 ㅇ 사업수행에 충분한 자금이 소요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 ㅇ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5%…
[별표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1. 이 적용 기준은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풍력자원계측기의 설치에 따른 계측자료, 유효지역, 유효기간 등에 적용한다. 2. 이 적용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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