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6조 (적정원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원가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영업비용과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적정원가에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되지 않는 비규제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규제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 및 비용을 기초로 발생하는 항목은 차감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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