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6조 (적정원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조문 원문

적정원가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영업비용과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적정원가에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되지 않는 비규제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규제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 및 비용을 기초로 발생하는 항목은 차감하여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