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0조 (요금기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조문 원문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ㆍ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 자산재평가차액과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른 금융리스자산, 투자부동산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 관련 선수수익 포함)등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은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산서를 통해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을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한 일정분으로 한다.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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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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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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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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