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 (서비스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조문 원문

전기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서비스의 분리단위는 고유의 수입원 존재여부, 관련 수입 또는 비용의 분리가능성, 서비스의 지속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 즉,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른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발전사업), 제5호(송전사업) 및 제7호(배전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이를 규제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1항의 비규제서비스는 규제서비스 이외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외사업 등이 해당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서비스의 분류를 위하여 서비스의 분류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서비스분류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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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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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