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 (서비스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②서비스의 분리단위는 고유의 수입원 존재여부, 관련 수입 또는 비용의 분리가능성, 서비스의 지속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 즉,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른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발전사업), 제5호(송전사업) 및 제7호(배전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이를 규제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비규제서비스는 규제서비스 이외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외사업 등이 해당한다.
⑤전기판매사업자는 서비스의 분류를 위하여 서비스의 분류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서비스분류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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