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2조 (특수관계자의 정의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 효율적인 원가만을 평가하여 적정원가 및 요금기저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와의 특수관계자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규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 동일 연결 실체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연간 거래금액이 전기요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전기판매사업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 특수관계자 투자지분 현황 및 배당금수익(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경우) 등에 대한 내용을 요금산정용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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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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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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