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26조 (요금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회계자료와 요금산정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연사유를 명시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금산정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판매사업자의 수행사업 개관2. 서비스 분류기준 및 서비스 분류내역3.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4.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5.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6. 요금산정내역서7. 기타 이 규정에 따른 요금산정 관련 주요 자료
③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동 검증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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