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7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2. 법 제7조제6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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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각각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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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각각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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