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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