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9조 (시설 및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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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기관 지정 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기관 지정 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 변경사항의 적절성을 확인받은 후 원본증명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작동오류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미리 적용할 수 있으나 적용 후 7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기적인 운영체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2. 기존 설비의 부하 분산 및 성능 향상을 위한 CPUㆍ하드디스크ㆍ메모리 등 하드웨어의 추가 또는 교체
④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형상관리를 해야 한다.1. 원본증명시스템 및 가입자 소프트웨어2. 네트워크 구성 및 장비3. 네트워크 안전운영시스템 및 서버 관리시스템4. 출입통제관련 시스템5. 그 밖의 운영시스템
⑤원본증명기관은 가입자 소프트웨어 배포 시 해당 소프트웨어는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해시값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⑥원본증명기관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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