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23조 (가입자 정보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각종 시스템에 보관된 원본증명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보관된 개인정보 및 그 밖에 원본증명서비스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정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의 원본증명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본증명서가 발급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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