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23조 (가입자 정보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각종 시스템에 보관된 원본증명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보관된 개인정보 및 그 밖에 원본증명서비스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정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의 원본증명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본증명서가 발급되게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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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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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