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21조 (원본등록 및 증명업무 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그 발생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1. 인증서, 전자지문값, 시간정보 등 원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기록2. 원본증명서의 신청ㆍ발급 및 처리 등 원본증명 및 관리에 관한 기록
②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서면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전자적인 정보는 광디스크 등의 정보저장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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