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20조 (원본증명업무 절차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절차 및 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를 내부규정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관련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개정 사유2. 제정ㆍ개정된 모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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