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4조 (원본증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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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인증서에서 인증서정보(DN값)를 추출하여 원본증명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인증서에서 인증서정보(DN값)를 추출하여 원본증명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②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가 원본증명의 대상으로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한 전자파일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한 후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한 뒤 원본증명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③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추출된 인증서정보(DN값)와 제2항에 따라 추출된 전자지문에 전자서명한 후 그 추출된 전자지문과 원본증명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전자지문이 동일한 경우에는 원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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