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22조 (감사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감사기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원본증명업무 운영과 관련된 기록2. 원본증명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생성되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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