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22조 (감사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감사기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원본증명업무 운영과 관련된 기록2. 원본증명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생성되는 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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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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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