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8조 (공인시간 요청 및 수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시스템의 공인시간 요청ㆍ수신 기능을 통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추출한 전자지문을 전송하고 공인시간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원본증명기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수신한 공인시간이 포함된 타임스탬프토큰(위변조가 없음을 보증하는 전자문서의 시각정보)과 원본등록신청자의 전자서명 값을 타임스탬핑 처리하여 원본증명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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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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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