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9조 (원본등록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고려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부가업무 수행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위 요금과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1.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축 및 운용비2.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3. 그 밖에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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