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4조 (원본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등록신청자는 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원본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원본증명기관은 원본등록신청자가 로그인한 인증서에서 인증서정보(DN값)를 추출하여 원본증명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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