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26조 (원본증명업무 운영실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증명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증명업무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의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 실태를 확인할 때에는 그 계획 등을 사전에 원본증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원본증명기관은 증명서 발급 및 이용현황 등 연간 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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