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3조 (신원확인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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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자의 신원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한다.1. 개인은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2. 법인은 「민법」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법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3. 법인 아닌 단체는 그 단체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 또는 서류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자의 신원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한다.1. 개인은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2. 법인은 「민법」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법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3. 법인 아닌 단체는 그 단체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 또는 서류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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