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6조 (추출된 전자지문의 저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은 추출된 전자지문 및 인증서정보(DN값)와 함께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②전자서명된 전자지문과 인증서정보(DN값)는 보안장치가 갖추어진 원본증명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3년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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