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2조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1. 개인은 주민등록표ㆍ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운전면허증ㆍ여권에 적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2.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적힌 법인명 및 납세번호,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3.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의 제1호에 정한 증서에 적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직접 대면 또는 전자서명 등 전자적수단을 활용한 전자적 처리를 통해 그 명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해 실명인지를 확인하고, 제13조에 따른 신원확인증표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서 발급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이외에 그 법인대표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 법인대표자가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1.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2. 법인대표자의 위임장3. 법인인감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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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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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