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지침 제16조 (원본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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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본증명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원본증명서 발급대장을 발급일로부터 3년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증명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원본증명서 발급대장을 발급일로부터 3년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원본증명서 발급대장은 보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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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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