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3조 (적합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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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ㆍ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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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학교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ㆍ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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