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9조 (정보공시 연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는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운영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정보공시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실태조사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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