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9조 (정보공시 연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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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는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운영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정보공시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실태조사는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는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운영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정보공시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실태조사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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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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