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1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실습기관 지원 및 현장실습학기제의 활성화 방안, 각 조문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 및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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