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 (실습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건ㆍ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2.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6.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3.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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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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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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