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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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4. 제4조제4항ㆍ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5.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4. 제4조제4항ㆍ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5.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교별 학칙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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