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1조 (운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경우 이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학교 주도형은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실습기관 주도형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3. 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4.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ㆍ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학교의 사전교육 실시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8.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10. 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12. 학생의 학교별 요구하는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13. 각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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