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0조 (학교장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운영 사항의 점검, 실습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업무 협의 등 현장실습학기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조직구성과 전담인력 배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다.
③각 학교의 장은 제29조의 정보공시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 시 거짓 또는 이 고시에 위배되는 부적격 사항이 제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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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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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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