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0조 (자료 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2. 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3.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4.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②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한다.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학년도, 학기, 국내 및 국외(국가명) 구분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소속 정보(단과대학, 전공), 학번, 이름, 학년3. 실습기관 정보 및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4.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사항5. 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및 실제 출석일수6. 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및 학점 수 등7. 그 밖에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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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 ■ 평가 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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