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0조 (자료 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2. 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3.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4.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한다.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학년도, 학기, 국내 및 국외(국가명) 구분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소속 정보(단과대학, 전공), 학번, 이름, 학년3. 실습기관 정보 및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4.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사항5. 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및 실제 출석일수6. 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및 학점 수 등7. 그 밖에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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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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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