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7조 (학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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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각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1.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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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각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1.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②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4.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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