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5조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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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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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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