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학기제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서 이 고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60조에 따라 처리하며,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사업 또는 조직(협의체) 등의 지정ㆍ운영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각 정부부처 등"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현장실습 계획을 세운다.1. 정부차원의 혼선 방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수련 과정으로 운영한다.3.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이하 "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4.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가. 각 정부부처 등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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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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