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5-13 · 시행일 2026-05-13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조문 32개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6-05-13 · 시행 2026-05-1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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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구성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제12조 간사제13조 위원회의 운영제14조 수당 및 여비제15조 원칙제16조 수탁 대상제17조 법적 적합성 기준제18조 수탁 기준제19조 품질 기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탁의 결정 및 통보제21조 기록 및 관리제22조 국내분양제23조 국외분양제24조 지식재산권 및 추적성 확보제25조 분양 생물소재 모니터링제26조 기탁제27조 생물소재의 품질관리제28조 생물소재의 폐기제29조 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 출입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의 정기점검제31조 생물소재은행 시설 관리기준제32조 안전관리제4조 담당부서제5조 생물소재의 구분제6조 관리자의 지정 등제7조 소재정보의 관리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