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제30조 (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의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생물소재의 수탁, 분양 및 기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KS J ISO 20387에 따라 관리하는 생물소재는 별도로 마련된 경영시스템 문서에 따라 관리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 내부의 온ㆍ습도 등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 1회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생물소재은행 시설 내에 시설 점검 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생물소재은행 시설 점검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생물소재은행 시설 점검대장 | 생물소재은행 시설 점검대장 | 생물소재은행 시설 점검대장 | 생물소재은행 시설 점검대장 | 생물소재은행 시설 점검대장 | 생물소재은행 시설 점검대장 점검일시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결 재 | 결 재 점검일시 | 온도 | 습도 | 기타 | 관리담당자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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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분양 생물소재 모니터링제26조 · 기탁제27조 · 생물소재의 품질관리제28조 · 생물소재의 폐기제29조 · 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 출입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조 · 생물소재은행 보관 시설의 정기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생물소재은행 시설 관리기준제32조 · 안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